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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2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적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일부터 2012. 10. 17. 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45,073,000원 상당 총 72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 D의 E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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