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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ㆍ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H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H에 대하여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H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가 퇴임대표이사가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H에게 위 상법조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권리ㆍ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사무처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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