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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0679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자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5. 2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C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정관은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제25조 제1항),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27조 제1항), 피고 회사는 2012. 11. 10.자로 이사 C, F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 결의에 따라 C이 2015. 5. 28.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없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F과 C은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ㆍ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하자 1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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