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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서 D 노조 측과 D 대표이사 겸 재단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고만 한다) 상임이사인 F 등 사측 간에 상호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노조측에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자 향후 사측과의 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F의 측근이자 사측의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E재단 사무국장 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2002.경 부하 여직원 I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이용하여 사측에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5층에 있는 D 노조 사무실에서 ‘재단 사무국 간부의 성추행 의혹사건 진상조사 요구’라는 제목으로 ‘D 노동조합은 공익법인 E재단에서 불거진 간부에 의한 관계회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재단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중략)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E재단 사무국 간부가 연루된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략) 재단 이사회와 사무국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재단이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D 노동조합은 정의실현과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공론화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D 노조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D 대표이사, E재단 이사장을 수신으로 하고 경영전략실장, E재단 사무국장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여 같은 달 26.경 도착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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