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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4고정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천안 주재 기자로서, 2013. 5. 30.과

5. 31.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지면에 “G”이라는 제목으로 “H교수가 이 대학 공채에 응모했을 당시인 지난 2004년 모집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H교수는 자신의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 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했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 (중략)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H교수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외에서 받은 학위논문에 대해 검증이 안된 채 현재까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실기 전공이면서 이론을 전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학위조작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도 I대학교 교수 모집 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 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하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미술교사 임용 출제 의혹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곧 진정서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각별히 계좌 및 통화 내역 한 점 의혹 없도록 처신 바랍니다.

임용시험에 관하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니 의혹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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