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20: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자 B, 손녀 C과 함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승차 당시 앞좌석에 C을 승차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아이가 앞좌석에 앉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C, B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13~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