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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정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20: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자 B, 손녀 C과 함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승차 당시 앞좌석에 C을 승차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아이가 앞좌석에 앉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C, B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13~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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