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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13:25 경 군산시 C 아파트 1차 관리 사무실 내에서 평소 관리실 여직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전과 자라고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관리실 경리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39세)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스카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7년에만 3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게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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