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4고단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 피고인은 사천시 R 소재 S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공기기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8.부터 2013. 7. 9.까지 근무한 T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6,958,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근무한 W의 2013. 12.분 임금 700,000원 등 합계 9,18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27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X의 2014. 4.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5-7월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직원명부, 임금대장(12년 12월 ~ 13년 7월), 통장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