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1151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12. 7. ‘원고는 피고에게 44,47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자 원고를 상대로,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0339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1,473,298원 및 그중 44,472,103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16. 10.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다시 2018. 1.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 25.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그 후 이 법원은 2018. 3. 8. 위 2018. 1. 25.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이 법원 2018가단5063699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마.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집행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이 법원은 2018. 2. 28.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