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의 부탁으로 원고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휴폐업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사채금 전액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7. 11.자로 휴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66977호로 사채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1. 6.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7. 11.경 휴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인수한 사채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자신의 아들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채발행 및 인수계약 제3조 제14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기상환일에 피고에게 사채금을 상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13750호로 원고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