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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합1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B 정당 C 선거구 지역위원장의 정책 특보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B 정당 소속 E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및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B 정당 소속 D 시장 당선자이며, G은 F의 부인으로 H 중학교의 교사이다.

[ 범죄사실]

1. 2018.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G이 2018. 3. 18. 경 ‘H 중학교 성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 는 취지의 H 중학교 측의 입장 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을 기화로, G이 마치 위 성 추행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여한 것처럼 인터넷에 G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경 I 건물 7 층에 있는 E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K 카페 게시판에 ‘L’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 애들 입막음 하려했던

진로상담교사가 전 국회의원 아내 정말 충격입니당~~~

”, “ 더욱이 학교와 교사들이 SNS에 올리지 말라는 등~ 학생들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넘 화나요~”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2. 2018.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시장 선거에 출마할 B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시 상대 예비 후보자였던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30.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 (O) 을 통해 “H 중 미 투 사건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 라는 제목 하에 “ 축소시키려는 세력 중에는 놀랍게도 ‘F’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 사건을 축소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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