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시장 G 정당 예비 후보자였던
H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 서구 I 5 층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광고 팀 부장으로서 광고주 상담, 광고 상품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2. 경 J에 있는 F 시장 예비 후보자 H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H을 G 정당 F 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선출되게 하거나 향후 F 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K 블 로그에 위 H을 다수 노출시켜 지명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서비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검색하고,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M과 상담한 뒤, 2018. 3. 26. 경 위 M의 메일 주소 (N) 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제안 글 8 종을 보내면서 게시 글 제목에는 “F 시장, F, F 시장후보, F 시장 예비후보, F 시장 예비후보 H, 613 지방선거 ”를 키워드로 작성하고, 내용에는 “613 지방선거 G 정당 F 시장 H 예비후보, 지난 15일 F 시정의 대전환기를 만들겠다며 F 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 등의 내용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며 각 제안 글 당 각 20 개씩 총 160개의 글을 올려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6. 17:25 경 위 주식회사 L을 통해 주식회사 C에 총 8 종의 글을 20 회씩 총 160회 K 블 로그에 게시해 주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금 3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자,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O은 2018. 3. 28. 경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의뢰한 F 시장 예비 후보자 H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2018. 3.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