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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4구합72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7. 1. 17.부터 2007. 12. 22.까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와 한빌건설이 용인시 기흥구 A 일대에 신축할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와 권리를 양도 받았다), 계약금을 포함한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한빌건설은 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한빌건설이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지연기간에 따라 연 15% 또는 연 19%)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9. 5. 7. 한빌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한빌건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7월까지도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은 소송계속 중이던 2009년 7월경 해제되었다), 한빌건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을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이라 한다), 분양대금 총액 10% 상당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9가합51740호),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8319호).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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