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O 외 26필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상에 7개 동 345세대의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1. 29. 피고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한빌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하 ‘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한빌건설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한빌건설은 토지를 피고에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피고들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을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한빌건설이 부담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한빌건설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