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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말경 통영시 C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가 그 호실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07:5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벽을 향하도록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용의자신발 족적과 현장족적 대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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