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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출입구 쪽 개인용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눕히고, 한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누른 채 몸을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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