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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7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2:3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8층에 있는 D DVD방 6호실에서,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들어가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 받았냐 “고 따지면서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앉히고 가방을 뺏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인터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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