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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49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1:07경 화성시 D 4층 E모텔 410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알몸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누구세요, 내려오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냥 하면 안돼 아.. 좋은데”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E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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