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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608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12. 9. 2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 소유의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연화교차로 쪽에서 엄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모닝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피고 B은 2012. 11. 15.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위 프라이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보유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9. 28.부터 2012. 10.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원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1개월간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입원기간으로 본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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