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이다.
B와 D은 2014. 2. 28.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B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D은 2014. 7. 10.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B가 지정해주는 B 명의 영주중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한편, 영주세무서는 B가 체납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7,500만원 상당을 충당하고자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국세청이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500만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등은 위 돈은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B는 2014. 7. 하순경 D에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D이 2014. 7. 10. 피고인 A에게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1,500만원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대한민국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한 다음, 차용금 증서 등을 급조하여 증거로 첨부하였고, D은 2014. 10. 27.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소장 등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