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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고, 201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하남시 B, 80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태권도 국가 대표 출신이고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장군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 아들이 NASA 연구원으로 있는데 배우는 단계 여서 큰 보수가 없어 돈을 보내줘야 한다.

아들한테 보낼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국가 대표 출신이 아니었고 부친도 장군 출신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다가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건축 현장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3499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89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과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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