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서 부산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경기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16. 06: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음주 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 서류 중 확인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성 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한 사서 명인 것처럼 위 서류들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증거물 사진 (D 명의 운전 면허증),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