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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8:20 경 인천 남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씨 발 니가 뭔 데 깝쭉 대. 니네

한통 속이지 ”라고 말하고 위 C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위 C의 낭 심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C의 왼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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