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6:05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아들이 죽는다고
칼을 들고 있다’ 는 취지로 피고인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피의자를 거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 니네
가 뭔 데 와서 그러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발견하고, “ 너희는 뭐냐
” 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칼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피해 부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록 아내와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