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9. 통영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22:40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로 265번 길 3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125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