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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6고단2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4. 17: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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