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DD에 있는 DE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F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4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7, 8, 11, 13, 14, 16, 25, 26, 29, 34, 35, 36, 38, 41, 56, 60, 68, 73, 85, 86, 88, 94, 95, 103, 104, 105, 107, 108, 109, 111, 113, 115, 119, 120, 121, 123, 126, 128, 133, 134, 135, 136, 142, 144, 145, 150, 153, 155, 156, 15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93,159,1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지급내역, 임금대장,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금 중 약 4,250만 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3, 4, 6, 9, 10, 12, 15, 17 내지 24, 27, 28, 30 내지 33, 37, 39, 40, 42 내지 55, 57 내지 59, 61 내지 67, 69 내지 72, 74 내지 84, 87, 89 내지 93, 96 내지 102, 106, 110, 112, 114, 116 내지 118, 122, 124, 125, 127, 129 내지 132, 137 내지 141, 143, 146 내지 149, 151, 152, 154 기재 근로자 105명의 임금 합계 432,704,86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