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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6가단48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 4.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이고, D은 원고의 남편이다.

피고 C는 E의 동생인 F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2000. 4. 27.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B은 2001. 8. 4. 원고에게 ‘명의신탁자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0. 4. 24. A이 매도인 C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권리를 이양하고, A 개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본인 B으로 명의신탁한다. 단, A이 위 부동산으로 돌려달라는 요구시 언제든지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그 증거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라는 내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당시 평택역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B 원고가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B이 2001년 8월경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최근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로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여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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