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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8. 2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시터 방가로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방가로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방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방가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영역선택)(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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