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8. 2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시터 방가로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방가로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방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방가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영역선택)(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