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2015. 3. 18.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자 이를 비관하여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인천 계양구 D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가 출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에 앉게 한 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여기에 불을 붙이면 오늘 여기서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 바닥에 소변을 봐라.”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휴대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4:24경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실로 데리고 간 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노끈, 망치, 송곳, 가죽장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내가 하자는 대로 안하면 끝장을 보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 307호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난간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