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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510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2. 11. 18.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3. 11. 12.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1994.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1995. 10. 16.)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 11. 1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08. 12. 2.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대상자임을 이유로 보호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16.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B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고자 하여 신변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일시해제기간을 2009. 2. 15.까지로 하여 보호일시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9. 2. 15.이 경과한 후에도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다시 소재불명되었다.

다. 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켰으며,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라.

법무부는 2011. 1.경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고충해소 일부 개선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2011. 1. 3.부터 2011. 6. 30.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1. 신청대상 ① 2011. 1. 3.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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