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1997. 4. 6. B 을 제2, 3호증에 기재된 F는 오기로 보인다.
(C 생)를 인적사항으로 하여 사증면제협정(체류자격 : B-1, 체류기간 : 3개월)에 따라 입국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체류만료기간(1997. 7. 6.)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다가 법무부가 실시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 중인 2002. 5. 4. 자진신고를 하여, 2003. 8. 31.까지 출국준비기간이 부여된 출국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출국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다가, 2005. 11. 16.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어, 2005. 11. 17. 수원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11. 25. 강제퇴거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D(E 생)으로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2014. 1. 22. 단기방문 자격(체류자격 : C-3, 체류기간 : 90일)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던 중 2014. 10. 13.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위 산재사고를 사유로 산업재해 자격(체류자격 :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4. 11. 2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행사자)로 적발되어, 2014. 11. 27.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15. 3. 28.까지 출국유예기한이 부여된 출국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출국유예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다가 2016. 3. 26.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어, 2016. 3. 2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되고 2016. 3. 29. 인천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