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19가단153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02,42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