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80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3,373,265원 및 그중 49,569,255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