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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13053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6,944,6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7. 2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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