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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2:17경 군산시 B아파트 1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를 낸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특히 2011. 11. 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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