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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50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및 제4면 마지막행의 각 “증인 D”를 모두 “제1심 증인 D”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 8행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은 믿기 어렵고, 을 제2, 5 내지 7, 9, 10,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 다음의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2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합병 후 103호(구 103호, 108호 전체)이므로, 이미 D가 점유하고 있는 구 108호를 다른 용도로 전대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2차 임대차계약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103호 약국, 면적 81.98㎡(약 24평)”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합병 후 103호의 면적에 해당하나, 한편,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약국개설을 위하여 찾아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구 103호만이 임대차목적물로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D는 구 103호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실이 될 구 108호의 전대 여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 실제로 구 108호에 대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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