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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4,791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1996. 4. 9.부터 2007.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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