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가 납득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