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선의로 도와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1번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를 종합하여 보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