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노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공동피고인 B)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존 자백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
거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