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철근공들의 노무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F 철근공 6월 노무비 6,825,000원, F 철근공 7월 노무비 2,377,500원, G H 7월 노무비 1,004,000원, F 철근공 8월 노무비 2,500,000원, I의 공상합의금 1,050,000원, 철근공들의 9월 노무비 1,575,000원 등 합계 15,331,500원을 위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철근공들의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기계 임대료, 여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임지급각서
1. 각서(공상합의금)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