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자인 B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고양시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아 고양시 덕양구 D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E 건축현장’의 철근공 반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공사현장 형틀목수 및 철근공 총괄팀장인 F이 노무자 대표 자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노무비 중 G 등 철근공 노무자 34명의 2015년 11월분 노무비 18,708,270원을 철근공 노무자들에게 지급해주라며 피고인 명의 H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자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다른 공사비용 등 개인 용도로 위 18,708,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관련 분쟁과 그로 인한 자금 압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기계임차료, 다른 철근공에 대한 임금 등 공사와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