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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3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1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에서, 인근 E 자동차 공업사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정복 착용 경찰 관인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9:2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 지구대에서, 인근 I 부천 지점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경찰 이 씹새끼들, 너네

똑바로 해라.

”, “ 이 개새끼들 아,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정복 착용 경찰 관인 순경 J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30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I 2 층 객장에서, 암표로 팔 목적으로 추가로 입장권을 구매하려 다가 객장관리 담당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L(3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죽어 볼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같은 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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