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1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에서, 인근 E 자동차 공업사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정복 착용 경찰 관인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9:2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 지구대에서, 인근 I 부천 지점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경찰 이 씹새끼들, 너네
똑바로 해라.
”, “ 이 개새끼들 아,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정복 착용 경찰 관인 순경 J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30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I 2 층 객장에서, 암표로 팔 목적으로 추가로 입장권을 구매하려 다가 객장관리 담당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L(3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죽어 볼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같은 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