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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30.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387155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1 ' 원고 목록 '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준

피고

주식회사 ○○○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강정미

변론종결

2012. 5. 8 .

판결선고

2012. 5. 30 .

주문

1. 피고는 별지 1 ' 원고 목록 ' 중 순번 1 내지 8 기재 원고들에게 각 2, 350, 000원, 순번 9 내지 16 기재 원고들에게 각 2, 450, 000원, 순번 17 내지 19 기재 원고들에게 각 2, 380, 000원, 순번 20, 21 기재 원고들에게 각 2, 26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29. 부터 2011. 11. 14. 까지는 연 6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11. 1. 경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 이집트 일주 7일 ' 이라는 기획여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은 2011. 1. 29 . 14 : 10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하고 룩소에 도착한 후 룩소, 에드푸, 콤음보, 아스완, 카이로 등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 이하 ' 이 사건 여행계약 ' 이라 한다 ) .

나. 그 무렵 피고에게 여행요금으로, 별지 1 ' 원고 목록 ' 중 순번 1 내지 8 원고들은 각 2, 350, 000원, 순번 9 내지 16 원고들은 각 2, 450, 000원, 순번 17 내지 19 원고들은 각 2, 380, 000원, 순번 20, 21 원고들은 각 2, 26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11. 1 29. 14 : 10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 · 출발하여 같은 날 19 : 20경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 : 15경 엘씨씨 ( LCC )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1. 1. 30. 00 : 55경 이집트 룩소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

라. 그런데 원고들은 룩소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2시간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함에 따라 두바이 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마. 원고들은 두바이에서 피고 측에서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게 되었고, 2011 2 .

1. 11 : 55경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바. 한편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관련 조항은 별지 2 ' 약관 내용 ' 기재와 같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 룩소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이유로 ①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여행 실행과정에서의 충실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가.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1 )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여행을 강행할 사람은 없다. 여행의 목적 달성 역시 신변 안전의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피고를 믿고 ' 7일간의 여행에 한 사람당 2, 260, 000원 이상 고액의 여행요금 ' 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수집하고 출발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여행 개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출발 예정일 이전인 2011. 1. 25. 경부터 연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무장 경찰과 군 병력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출발 예정일 전날인 2011. 1. 28. 에는 ' 분노의 금요일 ' 이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그에 따른 이집트 정국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카이로 공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룩소 공항 역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 독자적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행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망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파악된 정보 중에서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여행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라고 장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신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룩소는 시위 발생 지역인 이집트 북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② 무바라크 집권 기간에 많은 시위 · 소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인 기획관광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③ 여행경보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여행현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입국거부라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회항하 였기에 망정이지 만일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그 후의 사태 악화로 여행지에서 고립되거나 출국이 봉쇄되어 버린다면 여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파악한 상황으로도 예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 2 ) 중요 경로 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여행자가 여행업자가 만든 기획여행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예정된 여행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 이를 출발 전에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카이로 여행은 비중이 매우 큰 여행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카이로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카이로를 대신하여 이집트 남부의 대체 관광지를 여행한 후 룩소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뒤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정보는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했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

(3 )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한 것은,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나. 신속한 여행중단조치의 미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출발예정일이었던 2011. 1. 29. 이집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격렬한 시위의 과정에서 사망자가 최소 10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1, 000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같은 여행업자로서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

또한, 원고들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2011. 1. 29. 14 : 10 이후 두바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조처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여행 실행과정에의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두바이에서의 안내자라고 지목하는 노□□는 피고가 고용한 안내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하여 조처를 할 수는 없었고, ② 룩소 공항에는 당초 예정된 오□□ 안내자 이외에 다른 안내자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③ 만일 섣불리 여행을 중단하면 오히려 이를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행에 대한 일정 안내를 하면서 노□□를 안내자로 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그 안내자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알려 준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노□□가 두바이 공항에서의 안내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여행 개시 이전에는 마치 두바이 공항에도 안내자를 배치한 것처럼 가장하고서 이제야 사실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어서 그를 통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로 원고들에게 부여한 신뢰에 반하는 행위이다 .

② 만일 오□□ 이외에 다른 안내자가 룩소 공항에 대기한 상황이었다면, ㉮ 오□□이 일부 원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다른 안내자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보이지 않고, ㉰ 다른 안내자가 룩소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그 안내자를 통하여 룩소 공항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대처를 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

③ 원고들과 유사하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던 여행자 중에서 다른 여행업자 ( 주식회사 □□□ 등 ) 는 두바이 공항에서 여행 중단을 결정하였다. 그 여행업자 역시 여행 중단에 따른 반발이나 투자 비용의 손실을 우려했을 것임에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여행 중단을 결정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동종의 다른 여행업자가 여행 중단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한 것은 여행자의 신변 안전을 도외시한 행위이고, 만일 신속히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여행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이 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 만일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여행요금 " 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 미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 신속한 여행중단조치 미이행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위 여행요금 전액을 넘지는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비행기 내에서 체류하였고, 피고가 급히 마련한 의미 없는 두바이 시내관광에 참여하면서 일부 여행자가 이탈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2, 000, 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이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 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도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②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진행 경위로 볼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피고는, ①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여행조건 변경 분을 정산하면 되고, ② 약관 내용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약관 내용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해제 요청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의 50 % 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 원고 목록 ' 중 순번 1 내지 8 기재 원고들에게 그들이 여행요금으로 각 지급한 2, 350, 000원, 순번 9 내지 16 기재 원고들에게 그들이 여행요금으로 각 지급한 2, 450, 000원, 순번 17 내지 19 기재 원고들에게 그들이 여행요금으로 각 지급한 2, 380, 000원, 순번 20, 21 기재 원고들에게 그들이 여행요금으로 각 지급한 2, 26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여행 출발일인 2011. 1.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1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엄기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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