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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9:00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성 철학관 앞 도로를 성 철학관 방면에서 괴정 쌀상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하는 입구에 우회전 금지 및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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