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4 2015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일방통행로를 위드미 편의점 쪽에서 한라주택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 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2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