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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4696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폐토사가 추가로 발견되자, 원고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2018. 3. 26. Q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6,200,000원으로 정하여 폐토사 반출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Q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폐토사 약 284톤 상당을 반출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말경 Q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9행 내지 제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776,826,600원”을 “823,026,600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9행의 “1,718,488,554원”을 “1,764,688,554원”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의 “V“를 ”G“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5행의 “지급한 사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추가로 발견된 폐토사를 반출하기 위하여 2018. 3. 26. Q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6,200,000원으로 정하여 폐토사 반출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Q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폐토사 약 284톤 상당을 반출하였으며, 원고가 2018. 4. 말경 Q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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