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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19나105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고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7행의 ‘34,347㎡’ 다음에 ‘(2019. 9. 4. 면적이 32,324㎡로 변경됨)‘을 추가함. 제4쪽 제7행의 ’M‘를 'L'로 고쳐

씀. 제4쪽 제12~14행의 ‘9, 10, 11, 12, 13, 14, 44, 45, 46, 47, 48, 49, 50, 51, 5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442㎡’를 ‘25, 29 내지 46, 21 내지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68㎡’로, 제15행의 ‘14, 44, 45, 46, 47, 48, 49, 50, 51, 52, 9’를 ‘25, 29 내지 46, 21’로 각 고쳐

씀. 제8쪽 제14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고쳐

씀. 제8쪽 제21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제16, 17호증의 증거를 신청하였으나, N과 원ㆍ피고 종중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련 소송과의 관계, 위 서증의 내용을 일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위 추가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함.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C 등 및 피고 H에 대한 소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소를 포함하여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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