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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4나48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을 위한 내국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C와 사이에 원고의 내국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고, 2012. 10. 1. ‘피고와 C가 원고의 업무협력파트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CKD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알선 및 이에 따른 국내 구매와 수출업무 대행을 C에 위탁하고, C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거래조건) ① 원고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아 해외수출하는 CKD 제품의 거래에 있어 그 제품의 구매(내국신용장 개설) 및 수출금융업무(수출신용장에 의한 NEGO)를 C에 위탁 대행하게 하며, C는 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한다.

② 이를 위하여 원고는 수출업무 알선 및 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C에 지급한다.

다음 : CKD(반제품) 중 COUNT 버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의2%로 정함. 다.

원고는 2012. 11. 16. C와 사이에 수출알선 및 업무위탁 계약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장충동 지점에 수출신용장 번호 H/ I, 이하 앞의 것을 ‘이 사건 H 수출신용장’, 뒤의 것을 '이 사건 I 수출신용장'이라 한다

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였고, 2013. 1. 14.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내국신용장 번호 J, 결제통화 및 금액 미화 1,632,237.60달러, 물품인도기일 20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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